예규·판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프로그램개발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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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부가46015-4851생산일자 2000.12.30.
AI 요약
요지
고객관계관리시스템의 개발용역이 특정업무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그 도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도입을 위하여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과정을 거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고객관계관리시스템의 개발용역이 특정업무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그 도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도입을 위하여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과정을 거쳐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