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미국군에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국방...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미국군에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국방부로부터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46015-496생산일자 2000.03.1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과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공급한 후 그 대가를 국방부로부터 방위비분담금으로 받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과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공급한 후 그 대가를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에 의하여 국방부로부터 방위비분담금으로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동법시행령 제5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