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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되는 농산물을 공급받아 생화우편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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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면제되는 농산물을 공급받아 생화우편엽서를 제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498생산일자 2000.03.0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을 공급받아 이를 원재료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생화우편엽서를 제작하여 수출 및 정보통신부에 납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을 공급받아 이를 원재료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생화우편엽서를 제작하여 수출 및 정보통신부에 납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동법 제1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462,1998.10.3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공급받아 이를 원재료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단순가공식품인 김치에 대하여는 이를 면세로 공급받은 경우에도 동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2285,1996.11.02

사업자가 우리나라 산지에서 자생하는 산초열매를 산지 주민들로부터 구입하여 염장ㆍ껍질제거한 후 깡통 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의 과실가공 및 저장처리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