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상증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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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상증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부가46015-503생산일자 2000.03.08.
AI 요약
요지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는 법인사업자가 자기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이 일정액 이상인 경우 동 식품을 일정량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사업상증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는 법인사업자가 자기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이 일정액 이상인 경우 동식품을 일정량 무상으로 공급하는 귀 질의 1ㆍ2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상증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해당과(법인세과)에서 직접통보 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