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도서와 녹음테이프를 하나의 단위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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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서와 녹음테이프를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부가46015-522생산일자 2000.03.08.
AI 요약
요지
도서와 도서의 내용을 담은 녹음테이프를 통상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도서와 도서의 내용을 담은 녹음테이프를 통상 하나의 단위(귀 질의의 “오디오북”)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