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인 무동력 환기창(피복 개폐기)의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무인 무동력 환기창(피복 개폐기)의 영세율 적용대상 농업기계에 해당여부부가46015-52생산일자 2000.01.06.
AI 요약
요지
무인 무동력 환기창(피복 개폐기)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3항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2조「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867, 1999.9.17무인 무동력 환기창(피복 개폐기)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3항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2조「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867, 1999.9.17
무인 무동력 환기창(피복 개폐기)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3항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2조「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