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제35조(폐업후 사업재개 법인의 민원처리)
①폐업법인으로서 사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법인은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업당시의 납세지를 변경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후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 1부
3. 정관 사본 1부
4.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1부
②납세지원과장은 사업재개법인으로부터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서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는 종전의 번호를 부여한다.
③사업재개 법인은 사업재개 당시 현황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동 신청내용이 종전의 사업자등록내용과 상이한 부분은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사업재개 법인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교부시 개업년월일은 사업재개일로 기재하고 교부사유란에는 당초 개업일자 및 사업재개 신청에 의한 교부임을 간략히 기재하여야 한다.
⑤폐업당시의 납세지를 변경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변경 후 납세지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되, 납세지변경신고서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제36조(세적민원서류의 보관)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법인 아닌 단체의 납세번호신청서, 휴ㆍ폐업신고서, 재개업신고서 등 모든 세적민원서류는 납세서비스센터에서 처리한 후 즉시 주무과로 인계하여야 하며 이를 인계받은 주무과에서는 접수순으로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253, 1998.2.1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되어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되기 전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대손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폐업일 이후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손세액공제 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