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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되는 재화에 대해서 사업양수법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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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반품되는 재화에 대해서 사업양수법인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도 되는지 여부
부가46015-575생산일자 2000.03.16.
AI 요약
요지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일부만을 양ㆍ수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사업의 일부를 양도하는 법인이 재화를 공급한 후 재화가 양수하는 법인에 반품되는 경우에 양수법인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에 규정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일부만을 양ㆍ수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사업의 일부를 양도하는 법인이 재화를 공급한 후 당해 재화가 사업의 일부를 양수하는 법인에 반품되는 경우에 당해 양수법인은 동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