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조합이 받는 조합비가 재화 또는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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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합이 받는 조합비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의 유무 여부 판단부가46015-580생산일자 2000.03.16.
AI 요약
요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아파트 조합이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를 받는 경우 당해 조합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아파트 조합이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를 받는 경우 당해 조합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조합이 받는 조합비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가 없는 것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