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화를 취득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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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화를 취득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되는지 여부부가46015-586생산일자 2000.03.1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재화를 취득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재화(귀 질의의 경우 지금)를 취득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