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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가공만 ...
질의회신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가공만 하는 경우 사업서비스업에 해당여부
부가46015-597생산일자 2000.03.1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을 하여 주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은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을 하여 주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한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