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설업면허와 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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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업면허와 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의 일괄양도시 과세표준의 계산방법부가46015-630생산일자 2000.03.21.
AI 요약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업면허를 양도함에 있어 건설업면허 대가와 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의 가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양도한 경우에 건설업면허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총양도대가에서 건설업면허 양도 당시에 건설공제조합이 평가한 건설공제출자증권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360, 1994.9.3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업면허를 양도함에 있어 건설업면허 대가와 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의 가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양도한 경우에 건설업면허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총양도대가에서 건설업면허 양도 당시에 건설공제조합이 평가한 건설공제출자증권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360, 1994.9.3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업면허를 양도함에 있어 건설업면허 대가와 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의 가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양도한 경우에 건설업면허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총양도대가에서 건설업면허 양도 당시에 건설공제조합이 평가한 건설공제출자증권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