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기간별로 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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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기간별로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여부부가46015-685생산일자 2000.03.30.
AI 요약
요지
변호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소송진행 중인 법률서비스의 용역을 제공하고 월단위 또는 기간별로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인 것임.
회신
변호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소송진행중인 법률서비스의 용역을 제공하고 월단위 또는 기간별로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인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