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제전화선불카드를 판매하는 경우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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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제전화선불카드를 판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부가46015-686생산일자 2000.03.3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국제전화선불카드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국제전화선불카드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4730,1999.11.27
사업자가 ○○통신으로부터 유선전화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선불전화카드를 구입하여 소매대리점 등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