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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부채납하고 사용수익권을 얻은 터널운영권의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688생산일자 2000.03.30.
AI 요약
요지
건설업을 운영하는 3개 법인사업자가(개별 사업자등록자임) 터널공사 준공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터널관리운영권을 취득하여 통행료를 징수하여 오다가 다른 사업자에게 터널운영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건설업을 운영하는 3개 법인사업자가(개별 사업자등록자임) 터널공사 준공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터널관리운영권(통행료징수 및 유지관리업무)을 취득하여 통행료를 징수하여 오다가 다른 사업자에게 터널운영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1)

 - 당 회에서는 ○○시 ○구 ○○동에 위치한 □□터널 관리운영권을 매입함.

 - □□터널을 3개 건설업체에서 건설 후 ○○광역시에 기부체납되었고 투자비는 통행료수입으로 충당되며 부족시는 ○○광역시 재정지원을 받도록 되어있음.

 - 운영은 3개 건설회사가 ○○시의 통제를 받아 운영중에 있음.

(질의사항1)

 - 위 관리운영권을 군인공제회가 매입함에 있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

(사실관계2)

 - 당사는 최근 업무와 관련하여 터널 관리운영권(유지관리사업)에 대한 양수도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음.

(질의사항2)

 - 터널 관리운영권 양수도 관련 부가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도로법 제34조 (비관리청의공사시행)

관리청이아닌자는관리청의허가를받아도로공사를시행하거나그유지를할수있다. 다만, 대통령령이정하는경미한도로의유지는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66ㆍ8ㆍ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