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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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부가46015-692생산일자 2000.03.31.
AI 요약
요지
파산법 제147조의 규정에 의해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으로서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므로 파산법 제147조의 규정에 의해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으로서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귀 질의 나항의 경우에는 해당과(법인세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파산법 제147조 (파산관재인의 선임)
파산관재인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법원이 이를 선임한다.
〔전문개정 98ㆍ2ㆍ24〕
나. 유사사례
○ 소득 46011-221, 2000.2.11
변호사가 업무와 관련된 직업상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변호사의 업무와 관련없이 파산관재인으로서 일시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부가 46015-3969, 1999. 9. 28.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자가 ○○중재원의 상사중재인으로 위촉되어 일시적으로 중재업무를 수행하고 중재수당을 받는 경우 당해 상사중재인은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규정한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