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서비스의 공정 및 품질 기술용역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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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서비스의 공정 및 품질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부가46015-740생산일자 2000.04.03.
AI 요약
요지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서비스의 공정 및 품질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서비스의 공정 및 품질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