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도어음을 분실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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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도어음을 분실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부가46015-743생산일자 2000.04.03.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하여 소지하고 있던 중 당해 부동어음을 분실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192, 1999.4.23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하여 소지하고 있던 중 당해 부동어음을 분실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사유로 인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192, 1999.4.2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하여 소지하고 있던 중 당해 부동어음을 분실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사유로 인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