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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의 영세율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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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개수수료의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46015-776생산일자 2000.04.0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국외의 외국사업자간의 재화공급을 중개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중개수수료의 영세율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붙임과 같이 회신하였으니 법인세법상 조세혜택에 대하여는 귀과에서 민원인에게 직접 회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731, 2000.4.3사업자가 국내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국외의 외국사업자간의 재화공급을 중개하고 그 대가(수수료)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외국의 원자재를 제 3국에 인터넷을 통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소개해줌으로서 그 판매이익의 몇 % 상당액의 중개수수료를 받기로 약정함.

(질의사항)

 - 위와 같이 수수료 상당액이 외화로 입금되는 경우 부가세법상 영세율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등의 범위】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731, 2000.4.3

사업자가 국내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국외의 외국사업자간의 재화공급을 중개하고 그 대가(수수료)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