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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VCD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은행계 현금카드에 대한 신용카드 관련규정 적용여부
부가46015-779생산일자 2000.04.08.
AI 요약
요지
VCD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은행계 현금카드는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VCD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은행계 현금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정한 직불카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에서 개발중인 VCD시스템은 소형의 단말기로 판매점에 설치하여 고객이 물품구매시 고객의 기존 은행계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의 대금을 고객의 계좌에서 판매점의 계좌로 즉시 계좌이체 시키는 시스템임.

(질의사항)

 - 위 VCD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은행계 현금카드가 세법상 직불카드 또는 신용카 드와 동일한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