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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대가로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816생산일자 2000.04.14.
AI 요약
요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공유수면매립허가를 받은 자가 98.6.30일자 공유수면을 매립ㆍ준공하고 그 대가로 공사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공유수면매립허가를 받은 자가 ’98.6.30일자 공유수면을 매립ㆍ준공하고 그 대가로 공사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아래와 같이 공유수 면을 매립·준공한 후 그 대가로 총공사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 함.

 - 공사진행 내역

       1) 공유수면 매립공사 허가일 : 1996. 4. 1

       2) 공유수면 매립공사 착공일 : 1996. 7. 1

       3) 공유수면 매립공사 기 간 : 1996. 7. 1∼1998. 6. 30

       4)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일 : 1998. 6. 30

    <관련예규>

       1) 재소비 46015-71, 1998. 5. 9

       2) 부가 46015-4613, 1999. 11. 17

    <회사신고내용>

     당 업체(상기의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공유수면 매립공사와 관련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 본적 지출에 관련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 매입세액 불공제함(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는 적법하게 제출하였음).

   (질의내용)

    - 공유수면 매립후 그 대가로 총공사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시 부가 가치세 과세여부

    〈갑설〉 당 업체는 공유수면 매립공사에 있어 허가일(1996. 4. 1) 및 착공일 (1996. 7. 1)이 재경부 해석 시행일(1998. 5. 9) 이전에 시행되었으므로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소급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에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신고는 적법한 것으로 봄.

    〈을설〉 당 업체는 공유수면 매립공사에 있어 공사 허가일 및 착수일이 1998. 5. 9 이전이더라도 준공일(1998. 6. 30)이 재경부 해석 시행일(1998. 5. 9) 이 후이므로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하고 매출세금계산서 발행하여 야 하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에 불공제한 동 공사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전액 공 제(경정청구)하여야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나. 유사사례

○ 재소비46015-71, 1998.05.09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을 매립ㆍ준공한 후 그 대가로 공사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됨.

○ 부가46015-4613, 1999.11.17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1998.5.9 이전에 공유수면을 매립ㆍ준공하고 당해 매립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