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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817생산일자 2000.04.14.
AI 요약
요지
99.1.1부터 99.12.31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99.1.1부터 ’99.12.31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동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연체이자의 계산방법은 부가가치세법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연체이자를 얼마로 할 것인지의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동법 제1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대가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의 과세표준계산시 기준이 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하지 아니하는 공급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부산교통공단은 법률 제3960호에 의해 부산교통권역내의 대중교통시설의 건설 촉진과 운영합리화를 기함으로서 시민생활의 이익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 립됨.

 - 우리공단과 이동통신, 회선임대, 무선호출사업자가 당사자간 계약에 의해 사용 료를 납부키로 하고 공단의 통신시설물 등을 이용 관련설비를 설치 사용함.

 - 이동통신 사업자인 한국전파기지국관리(주)에서 임대사용료 납부를 지연하여 계약(협정)에 따른 연체이자를 징수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납부 고지금 액에 대한 연체이자 계산이 이중과세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4조(지체상금)은 부가가치 세를 포함한 계약금액에 대하여 지체상금을 계산하므로 이중과세가 아님.

(질의사항)

 - 질의1) 위 질의회신 내용중 “대가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의 계산시 기준이 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 공급가액으로 계산하 는 것입니다”라는 내용이 모든 연체이자 계산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 액에 대하여 계산한다는 의미인지 여부

  - 질의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4조(지체상금)에서 부가세가 포함된 계약금액에 대한 지체상금 징수와의 다른점은.

    - 질의3)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연체이자 계산시 부가가치세 계산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4559, 1999.11.1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 연체이자의 계산방법은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나, 동법 제1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대가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의 계산시 기준이 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 공급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개정된 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99. 1. 1 이후 공 공급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99. 1. 1이전 공급분에 대한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