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부산시 ○○구 ○○X동 XXX번지에 서비스 개인사업을 하고 있던 ○○○은 1999. 12. 26 사망하여 그 유족이 5천5백만원에 사업을 ×××에게 양도(포괄 적양도·양수 아님)하기로 하고 1999. 12. 30 구두계약을 한 후 2000. 1. 4 계 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5백만원을 지급하고 2000. 1. 31자로 잔금을 지급하 였음.
- 사업양수자 ×××는 2000. 1. 11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개업일을 2000. 1. 1로 하였으며 사업양도자 ○○○는 1999. 12. 31을 폐업일로 하여 폐업신고를 하 였음.
- 사업양도자 ○○○은 양도대금 5천5백만원(공급가액 50,000,000원, 세액 5,000,000원)에 대해 폐업일을 공급일로 보고 1999. 12. 31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사업양수자인 ×××는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를 2000. 2. 20 세무 서에 제출 환급신청(1999년도 중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 이외는 일체 매입, 매 출사항 없음)을 하였음.
- 환급신청을 한 후 세무서에서 환급결정을 하기 전에 ○○○은 이 건 전액이 감 액된 세금계산서를 발행(이유 : 공급일이 잔금지급일인 2000. 1. 31로 추정) 하였고 이 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는 2000. 3. 17 다시 환급할 세액을 “0”으로 한 수정신고를 하였음.
(질의사항)
- 위의 경우 양수자 ×××의 가산세 납부에 대해 아래와 같은 여러 설 중 어느 설이 타당한지 질의함.
(제1설) 과다환급신청 가산세 10%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부실 가 산세 10% 계 20%(5,000,000×20%)인 1,000,000원을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함.
(제2설) 과다환급신청 가산세 10%인 500,000원을 납부하여야 함.
(제3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불실 가산세 10%인 500,000원을 납부하여야 함.
(제4설) 납부할 가산세 없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예정신고와 납부】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개정 2007.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