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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납골당을 설치하고 유골을 수장해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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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납골당을 설치하고 유골을 수장해 주는 대가로 받은 사용료의 부가세 과세여부
부가46015-865생산일자 2000.04.20.
AI 요약
요지
납골당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납골당을 설치한 후 유골을 수장해 주는 대가로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납골당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납골당을 설치한 후 유골을 수장해 주는 대가로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납골당 설치 업 허가를 받아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질의사항)

 - 위 사업운영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지 면세사업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나. 유사사례

○ 46015-284, 2000.2.11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납골당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납골당을 설치한 후 유골을 수장해 주는 대가로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