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가 국외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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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가 국외 국내사업자에게 수출알선용역 제공시 과세여부부가46015-880생산일자 2000.04.20.
AI 요약
요지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에게 수출알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에게 수출알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