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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이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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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체이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시기는 언제부터인지 여부
부가46015-881생산일자 2000.04.20.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연체이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2000.1.1이후에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연체이자는 동법 제9조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2000.1.1이후에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 공사는 시장내 전기, 상하수도, 가스 등을 당 공사 명의로 공급받아 고지금 액을 선납 후 이를 시장 입주상인에게 납입고지서에 의거 부과·징수하고 있으 며,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납부할 때에는 임대차계약서 및 기타 규정에 의거 5%의 가산금을 부과하고 가산금은 항목에 따라 공급가액과 부가세로 구분됨.

    - 2000. 1. 1부터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 48조 제9항에 의거 “대가지연 지급에 따른 연체이자는 전액 과세표준에서 제 외하며, 그 적용시기는 2000.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하였음.

   (질의사항)

    - 질의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라 함은 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 자” 범주에 당 공사의 가산금이 해당되는지 여부

    - 질의2) 당 공사의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거 임대료는 당월분, 관리비는 전월분 이 부과되는 바, 2000. 1. 고지분은 2000. 1. 임대료와 1999. 12. 관리비가 부 과되었음(가산금 발생일은 2. 1). 이 경우 과세표준 적용시기에 있어서 2000. 1. 고지분에 대해서 전액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