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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 개발된 프로그램을 이용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960생산일자 2000.04.29.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기 개발된 프로그램의 일련의 지시ㆍ명령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이용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창작하는 2차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경우 2차적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870, 1997.12.23사업자가 기 개발된 전산프로그램을 새로운 시스템에 적합하도록 그 내용을 응용하여 변경 보완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라)목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기 개발된 프로그램의 일련의 지시ㆍ명령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이용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창작하는 2차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경우 2차적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귀 질의의 경우 2차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용역인지 기존 프로그램을 단순히 응용하는 용역인지는 거래사실 및 관련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행은 종합수익관리시스템구축을 위하여 유한회사 ○○○로부터 SAP패키지 를 구입하고, 동 패키지에서 은행의 종합수익관리를 구현하기 위하여 다른 회 사인 유한회사 □□□컨설팅과 “SAP 패키지를 이용한 종합수익관리 실행을 위 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

 - SAP 패키지는 그 자체가 하나의 제품으로서 판매되어 동 패키지 자체의 기능 으로는 은행의 종합수익관리를 구현할 수 없으므로 상당한 양의 2차적인 시스 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이 되어야만 구현이 가능함.

 - 당행은 SAP패키지를 이용한 종합수익관리실행을 위하여 동 패키지 가격의 2 배정도 되는 용역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10개월 이상 장기간 소요되는 종합 수익관리시스템의 설계 및 프로그램의 개발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음.

(질의사항)

 - 위와 같은 경우 “종합수익관리시스템의 설계 및 프로그램의 개발용역 계약”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2호 라목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여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2870, 1997.12.23

사업자가 기 개발된 전산프로그램을 새로운 시스템에 적합하도록 그 내용을 응용하여 변경 보완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라)목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기 개발된 프로그램의 일련의 지시ㆍ명령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이용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창작하는 2차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경우 2차적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2차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용역인지 기존 프로그램을 단순히 응용하는 용역인지는 거래사실 및 관련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 46015-2870, 1997. 12. 23.

① 사업자가 기개발된 전산프로그램을 새로운 시스템에 적합하도록 그 내용을 응용하여 변경 보완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라목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② 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기개발된 프로그램의 일련의 지시ㆍ명령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이용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창작하는 2차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경우 2차적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 경우 2차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용역인지 기존 프로그램을 단순히 응용하는 용역인지는 거래사실 및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 46015-420, 1998. 3. 6.

사업자가 영문으로 된 범용소프트웨어를 한글 소프트웨어로 개발하는 용역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프로그램 개발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