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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게임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유통업체에 사용하게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991생산일자 2000.05.02.
AI 요약
요지
게임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완성된 재화의 판매권을 게임소프트웨어 유통업체에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게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완성된 재화(귀 질의의 경우 새로운 게임 마스터)의 판매권을 게임 소프트웨어 유통업체에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새로운 게임을 만드는 일을 함.

      ① 새로운 게임 하나가 만들어 지기 위해서 개발사가 해야 하는 일은 먼저 기 획자가 게임의 토대를 만들고, 총괄 지휘를 함. 게임을 한편의 영화로 표현한 다면, 기획자는 연출자, 각본 등을 맡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음. 기획자가 작업 지시서와 게임의 내용 구성 등 자신의 머리 속에 있는 생각을 게임개발자들(그 래픽, 프로그램 등)이 게임을 만드는데 있어서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함. 보통 이렇게 작성된 문서를 게임 기획서라고 칭함. 초기의 기획서 작성이 얼마나 잘 되냐에 따라서 이후의 게임제작과정이 쉽게 되냐, 안되냐가 결정됨. 기획서가 완료되면 개발자들은 주어진 기획서에 쓰여진 자신의 역할대로 게임을 만듦.

      ② 그래픽 디자이너는 게임에 들어가는 그림들을 제작함. 캐릭터 디자인부터해 서 게임 화면 구성등 게임내에 들어가는 그림들의 80∼90%의 그림들을 제작 함. 그래픽 디자이너에게 있어서 중요한 점은 그러한 그림들을 제작하는 것보 다는 자신만의 감각으로 기존 게임그림들에서 흔히 보아오던 그림과의 차별성 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함.

      ③ 프로그래머는 그래픽 디자이너가 만들어낸 그림들을 화면에 표현하고, 그리 고 게임이 PC에서 제대로 작동되게 끔 하는 일을 맡음. 아무리 게임 그림이 멋있고, 게임 내용이 좋아도 프로그래머가 제대로 게임을 못 만들어 주면, 간 혹 몇몇 PC에서 게임이 작동되지 않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도 함. 즉, 프로그 래머의 실력이 곧 게임제작회사의 명암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평가받는 경우도 있음.

      ④ 게임의 개발이 완료되면 게임의 작동이 제대로 되는지를 테스트, 즉 검사를 함. 여러가지 환경설정을 주어서 게임이 되는지, 기타등등 평가를 하는데 이 과정이 완료되어서 개발이 완료된 상태의 게임 프로그램을 개발사가 CD에 저 장한 것을 마스터라고 칭함.

      개발사가 마스터를 만들면 이를 유통사에 넘기고, 유통사는 이 마스터를 공장 에서 프레스로 대량생산하고 패키지화함. 이후 유통사는 이 패키지를 각지의 게임판매소를 통해 판매함.

    - CONVERSION을 함.

      ① 컨버젼이라 함은, 기존의 다른 환경(게임기나 다른 종류의 PC등)에서 만들 어져 있는 게임을 현실정에 맞는 PC로 변환작업을 하는 것을 말함.

      컨버젼 과정은 게임기(일본의 플스, 새턴 등의 게임기)로 나온 게임들을 PC에 서 작동할 수 있게끔 해주는 과정이 주된 내용임.

      일본의 개발사와 라이센스를 맺어서 컨버젼 작업을 들어감. 게임기의 구조 특 성상 PC와는 완전히 다른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컨버젼작업에서 기획자 는 게임의 내용을 분석함.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이 아닌, 기존의 것을 옮겨 오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게임에서 뒤틀림 없는 내용을 분석해내는 것이 기 획자의 일임.

      ② 그래픽 디자이너는 게임기에서 쓰였던 그림들을 수정함. 게임기는 특성상 가정용 TV로 게임을 하는데, PC용 모니터에 비해 TV는 화면에 보여주는 능력 이 적음. 예를 들어 한 장의 그림을 PC용 모니터와 TV 동시에 보여준다고 가 정한다면, PC용 모니터가 그림을 보여주고도 빈공간이 반이나 남을 수 있지만, TV는 그림 한 장이 화면 전체에 꽉찰 수 있음. TV를 기본으로 만들어진 게임 그림들을 그대로 PC로 표현한다면 화면의 반이상은 뻥뚫린 공간이 되는 것임. 그래서, 그래픽 디자이너는 게임기에 쓰인 게임그림들을 수정하여서 PC에서도 제대로 표현되도록 하는 작업을 함.

      ③ 프로그래머는 새로 게임을 만드는 것처럼 그래픽 디자이너가 수정한 그림들 을 화면에 표현하고, 그리고 게임이 PC에서 제대로 작동되게 끔 하는 일을 맡 지만, 이에 첨가되어야 할 부분이 있음.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게임기와 PC 는 구조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게임기에서 작동되던 게임을 PC에서도 작동 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필요함. 그러기 위해서는 게임기의 구조를 파악하 고, PC로의 변환작업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로 함.

      위의 일련의 과정을 거치고, 게임이 완료되면 테스트 기간을 거쳐 마스터를 만 듦. 이후는 위에서 서술한 것과 같이 유통사가 게임을 판매함.

(질의사항)

    - 상기 사항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 제2호 (라)목의 프 로그램 개발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가 되는지 아니면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