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전화세법에 의거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은 전화세를 면세하고 있으 나, 전화세 부과 또는 면세여부가 모호한 대학이 있음.
- 학교명 : 학교법인 ○○개발원(대표자:○○공단이사장) 명의의 ○○기능대학 등 18개 기능대학
- 설립근거 : 사립학교법 제10조에 의거 '98.2.4자로 교육부장관명의로 인가
- 기능대학법 제3조제3항에 의거 노동부장관 추천으로 교육부장관 인가
(질의사항)
- 질의1 : 전화세 부과 또는 면세 여부
- 질의2 : 전화세가 면세라면 적용기준일이 신고일 인지 또는 인가일 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기능대학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능대학” 이라 함은 교육관계법에 의한 전문대학으로서 학교과정인 다기능기술자과정과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과정등을 병설운영하는 교육ㆍ훈련기관을 말한다.
○ 기능대학법 제3조 【기능대학의 설립】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하 “학교법인”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할 수 있다.
○ 고등교육법 제47조【목적】
전문대학은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교수ㆍ연구하고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고등교육법 제48조【수업년한】
전문대학의 수업년한은 2년 내지 3년으로 한다.
○ 고등교육법 제49조【전공심화과정】
전문대학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의 계속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공심화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고등교육법 제50조【학위의 수여】
① 전문대학에서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한다.
② 전문학사학위의 종류 및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35조제6항의 규정은 전문학사학위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고등교육법 제51조【편입학】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대학ㆍ산업대학 또는 방송ㆍ통신대학에 편입학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