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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노동부장관의 추천으로 교육부장관이 인가한 기능대학의 전화세 면제여부
소비46430-18생산일자 2000.01.17.
AI 요약
요지
기능대학법 의거 노동부장관의 추천으로 교육부장관이 인가하는 기능대학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전화세법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화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
회신
기능대학법 제1조에 보면 동법 제3조에 의거 노동부장관의 추천으로 교육부장관이 사립학교법 제10조에 의거 인가하는 기능대학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전화세법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화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으며, 적용기준일은 인가일이 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전화세법에 의거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은 전화세를 면세하고 있으 나, 전화세 부과 또는 면세여부가 모호한 대학이 있음.

 - 학교명 : 학교법인 ○○개발원(대표자:○○공단이사장) 명의의 ○○기능대학 등 18개 기능대학

 - 설립근거 : 사립학교법 제10조에 의거 '98.2.4자로 교육부장관명의로 인가

 - 기능대학법 제3조제3항에 의거 노동부장관 추천으로 교육부장관 인가

(질의사항)

- 질의1 : 전화세 부과 또는 면세 여부

 - 질의2 : 전화세가 면세라면 적용기준일이 신고일 인지 또는 인가일 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기능대학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능대학” 이라 함은 교육관계법에 의한 전문대학으로서 학교과정인 다기능기술자과정과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과정등을 병설운영하는 교육ㆍ훈련기관을 말한다.

기능대학법 제3조 【기능대학의 설립】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하 “학교법인”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할 수 있다.

고등교육법 제47조【목적】

전문대학은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교수ㆍ연구하고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등교육법 제48조【수업년한】

전문대학의 수업년한은 2년 내지 3년으로 한다.

고등교육법 제49조【전공심화과정】

전문대학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의 계속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공심화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고등교육법 제50조【학위의 수여】

① 전문대학에서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한다.

② 전문학사학위의 종류 및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35조제6항의 규정은 전문학사학위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고등교육법 제51조【편입학】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대학ㆍ산업대학 또는 방송ㆍ통신대학에 편입학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