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영농상속공제의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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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농상속공제의 적용 여부재산상속46014-34생산일자 2000.01.11.
AI 요약
요지
영농상속공제는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의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 적용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상속공제는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의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