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조세특례제한법 제123조 및 제125조의 규정에 성실신고 개인사업자의 부가가 치세 및 소득세의 경감대상을 부가가치세의 경우 1999. 1. 1 현재 6월 이상 사업을 계속 영위하여야 하고 소득세의 경우 1999. 1. 1 현재 1년 이상 사업 을 영위한 경우에 성실신고 경감대상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음.
(질의사항)
- 위 경우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신청서를 1999. 6. 28 접수하면서 개업일을 7. 1로 하고 사실상 7. 1 개업하였을 경우 경감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1999년 제1기 과세기간분 또는 제2기 과세기간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업종별 과세표준신장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과세표준을 신고(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라 한다)하는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경감대상세액을 성실신고과세기간부터 3년간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성실신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8. 12. 28 개정)
1. 1998년 연간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이 1억5천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서 성실신고과세기간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비치ㆍ기장의무를 이행한 자 (98. 12. 28 개정)
2. 성실신고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월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자 (98.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3조【개업일의 기준】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개시일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2. 광업에 있어서는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개시하는 날
3.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