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동차용 폐밧데리가 재활용폐자원 및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자동차용 폐밧데리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부가46015-225생산일자 2000.01.26.
AI 요약
요지
축전지(귀 질의의 경우 자동차용 폐밧데리)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 규정의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축전지(귀 질의의 경우 자동차용 폐밧데리)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 규정의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