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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자동차용 폐밧데리가 재활용폐자원 및 ...
질의회신
자동차용 폐밧데리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225
생산일자 2000.01.26.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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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요지
축전지(귀 질의의 경우 자동차용 폐밧데리)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 규정의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축전지(귀 질의의 경우 자동차용 폐밧데리)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 규정의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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