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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선박용기관의 부분품만을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46015-293생산일자 2000.02.03.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선박용기관의 부분품만을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선박용기관의 부분품(귀 질의의 경우 선미추진기, 추진축, 선미관)만을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