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축전지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
질의회신
부가46015-310생산일자 2000.02.03.
AI 요약
요지
축전지(귀 질의의 자동차용, 통신용, 선박용 등 폐밧데리)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제110조 제4항 규정의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축전지(귀 질의의 자동차용, 통신용, 선박용 등 폐밧데리)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 규정의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