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반업무가 별도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건설업으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발주자의 제조사업장내에서 발주자로부터 자재 및 공장기계시설을 제공받아 단순히 조립식건물 구성품 또는 구조물 제품완성의 노무용역만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46015-1048, 1994.05.23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얻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사업의 분류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조립식건물 구성품 또는 구조물 등의 제조 또는 판매를 주로하는 사업체에서 직접 이들을 조립.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 또는 판매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조립.설치업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독립된 별도의 사업장을 개설하여 부가가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회계처리,부가가치세 신고 등 제반업무가 별도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건설업으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발주자의 제조사업장내에서 발주자로부터 자재 및 공장기계시설을 제공받아 단순히 조립식건물 구성품 또는 구조물 제품완성의 노무용역만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