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운송업자가 비료의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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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운송업자가 비료의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부가46015-355생산일자 2000.02.17.
AI 요약
요지
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비료의 운송용역을 비료공급업자 등에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운송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의 운송용역을 비료공급업자 또는 ○○은행에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운송용역의 공급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제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