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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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부가46015-752생산일자 2000.04.03.
AI 요약
요지
전기공사업법 및 승강기보수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엘리베이터를 제작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납품하여 설치하는 것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전기공사업법 및 승강기보수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엘리베이터를 제작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납품하여 설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서 규정한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