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739, 1997.7.28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 매매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사업폐업자의 중고자동차를 법원 등(귀 질의의 공단포함)으로부터 경락받았으나,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폐업하지 아니한 일반사업자의 당해 재화를 경락받은 경우 법원 또는 당해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739,1997.07.28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 매매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사업폐업자의 중고자동차를 법원 등(귀 질의의 공단포함)으로부터 경락 받았으나,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이 경우 폐업하지 아니한 일반사업자의 당해 재화를 경락 받은 경우 법원 또는 당해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지 못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114,1998.04.16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동법시행령 제11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공급하는 경우 동법시행령 제1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 46015-1437, 1996. 7. 16.; 부가 46015-1739, 1997. 7. 28.
①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 매매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폐업한 사업자의 중고자동차를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았으나, 상대방 사업자의 폐업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② 이 경우 폐업하지 아니한 일반사업자의 당해 재화를 경락받은 경우 법원 또는 당해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