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국가 등에 공급하는 사회간접시설 등에...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국가 등에 공급하는 사회간접시설 등에 대한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46015-896생산일자 2000.04.20.
AI 요약
요지
사업시행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식으로 시행되는 민간투자사업으로서 사업시행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부속시설 포함)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의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동 시설의 건설을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의 2호에 의하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 제4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 가치세를 영세율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음.

(질의사항)

 - 질의1) 사회간접시설물을 준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경우 기부채납 부가세는 위 관련조항에 의거하여 영세율을 적용받는 것인지 여부

    - 질의2) 동 시설물을 시공하는 회사도 동 시설물을 건설하는 경우 동 시설의 건 설용역으로 보아 위 관련조항에 의거하여 영세율을 적용받는 것인지 여부

    - 질의3) 동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설비물에 대해 서도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준공시 시설물도 기부채납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511, 2000.3.8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의2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식으로 시행되는 민간투자사업으로서 사업시행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