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면허 소유법인이 아래와 같이 사무실(근린생활시 설)과 다가구주택(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한 다가구주택으로서 17가구 모두가 가구당 15평 이하임) 신축에 따른 건설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용 도 | 면 적 | |
지하층 1층 2층 3층 4층 5층 | 사무실 및 주택용차고 사무실 사무실 사무실 다가구주택(8가구) | 500.53㎡ 346.94㎡ 385.70㎡ 375.75㎡ 352.35㎡ 328.95㎡ |
계 | 2,290.22㎡ |
(질의사항)
- 질의1) 다가구 주택신축(상기 4∼5층 및 지하주차장 중 다가구주택 사용분)에 따른 건설용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 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의 여부
- 질의2) 상기 질의1)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 공사도급계약서상 사무실과 다가구주택의 건설에 따른 공사도급금액이 구분 표시되어 있는 경우의 과세표 준 계산방법과 구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안분계산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75조 【국민주택건설용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② 법 제80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의 규모(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98. 12. 31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주택의 규모】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단위 규모는 단독주택은 1호당 330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공동주택은 1세대당 297제곱미터이하로 한다. 다만,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이하로 한다. (88. 6. 16 개정)
나. 유사사례
○ 부가 1265.1-2394, 1979. 7. 20.
점포가 설치된 주택의 경우 점포 이외의 주거전용부분의 면적이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주거전용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점포부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동지: 부가 46015-1351, 1993. 7. 29.).
○ 조법 1265-1561, 1981. 12. 31.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는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동 제공용역이 면세주택에 제공되는지 과세주택에 제공되는지 불분명한 때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은 공급받는 자의 면세예정면적과 과세예정면적의 총예정면적의 비율에 따라 계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