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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시내버스운송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929생산일자 2000.04.26.
AI 요약
요지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에 의한 시내버스운송사업용으로서,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버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에 의한 시내버스운송사업용으로서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버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의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시내버스운송사 업용으로 공급하는 버스로서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은 면세로 되어 있음.

(질의사항)

 - 위 경우 판매단계별 과세·면세 구분방법에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시내버스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버스로서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 는 것에 한하여 면세하는 것이므로 판매회사가 시내버스운송사업자에게 시내 버스운송사업용 버스를 공급하는 때에 면세하는 것이고, 제조회사가 판매회사 에 버스를 공급하는 때에는 과세하는 것임.

     〈을설〉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버스는 시내버스운송사업용으로만 쓰이므 로 제조회사가 판매회사에 버스를 공급하는 때에는 이미 시내버스운송사업용 으로 쓰일 것이 분명하므로 판매회사가 시내버스운송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때 는 물론이고 제조회사가 판매회사에 공급하는 때에도 면세하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등 <개정 2000.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