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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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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의 적용여부
재산46014-406생산일자 2000.04.03.
AI 요약
요지
종중 소유농지를 종중의 책임 하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종중 소유농지를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구성원이 8년이상 당해 농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