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인지대 납부시 수량검증이 가능한 통장이나 보험증권 등은 현금으로 일괄납부 가 가능하고 기타는 인지대를 직접 구입하여 계약서상에 부착하는 것이 원칙
- 생명보험의 경우 전국 각지에서 매일 대출이 수천건씩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 현행 인지대 납부기준으로 전국 각지에서 대출시마다 인지대를 직접 구입(은 행)하여 계약서에 부착하고 있다보니 많은 문제점이 발생함.
- 문제점
하나 ; 대출시마다 각대출담당자가 인지대를 구입하는 인력소요가 발생(전국적 으로)
둘 ; 대출시 담당자의 업무착오(오류)로 인지대 부착누락 소지가 발생할 우려
셋 ; 인지를 정상적으로 부착하고도 훼손 또는 분실로 인해 감사시 미납부로 오인할 소지 발생
- 본사 일괄 현금납부시 장점
하나 ; 불필요한 인력소요 배제로 업무효율 증대(본사 일괄납부시 1인에 의해 업무 처리)
둘 ; 인지대 납부의 오류(누락, 미납부 등) 방지로 정상적인 세수 기여
셋 ; 인지대 관련 감사시 총괄관리로 효율적인 감사 가능(대출수량/인지대 파 악 용이)
- 또한 당사는 ○○세무서(자문결과 일괄현금납부가 가능하다고하여)를 통하여 몇개월간 인지대를 본사가 일괄납부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현행 납부방법 변경 시 시스템을 변경해야 하는 추가의 작업이 소요됨.
(질의사항)
- 본사 일괄 현금납부시의 장점(제반효율 제고)을 고려하셔서 인지대 현금납부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8조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