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가안전보장 목적수행상 긴요하다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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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가안전보장 목적수행상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면세여부부가46015-166생산일자 2000.01.20.
AI 요약
요지
국가정보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국가안전보장 목적수행상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물품이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가정보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국가안전보장 목적수행상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물품이 관세법 제30조 제2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관세의 감면여부 및 국간안보물품에 대하여는 관련질의서를 첨부하여 관세청으로 이첩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관세법 제30조 (정부용품등 면세)
22. 국가정보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국가안전보장 목적수행상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물품.
〔전문개정 78ㆍ12ㆍ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