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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관련단체의 특정인 등에게 용역을 무상제공하는 경우 접대비 해당여부
법인46012-134생산일자 2001.01.15.
AI 요약
요지
입장료를 받고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서비스업 법인이 관련단체의 특정인 등에게 용역을 무상제공하는 경우 동 시설이용료 상당액은 접대비, 또는 판매부대비용 등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입장료를 받고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서비스업 법인이 관련단체의 특정인 등에게 용역을 무상제공하는 경우 동 시설이용료 상당액은 접대비, 기부금 또는 판매부대비용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서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지는 그 지출성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당사는 입장료를 받고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서비스 업체로써 회사의 관련단체의 특정인, 노인, 장애자, 단체고객유치에 관련된 임직원의 친인척등에게 예우, 사례,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무료 입장을 시키는 바 무료입장권 소지자, 무료입장권 없는자에게는 현장소장이 현장즉석에서 무료입장 시킵니다.

2.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3)항에 의해 대가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에의해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않는줄은 아오나 재화의 무상공급과는 전혀 성격이 다른 용역의 무상제공분이 접대비, 기부금에 해당되는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국심88서1359, 1989.2.3

【제목】

헬스사우나 무료입장객에 대한 요금 상당액은, 입장객들이 법인과 관련된 특정인들로 보아야 하므로 접대비에 해당됨

【요약】

헬스사우나 무료입장객에 대한 요금 상당액은 접대비에 해당함.

【판결이유】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헬스사우나의 무료입장객은 청구법인과 관련된 특정인들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특정인들의 무료입장 가액은 사업과 관련되어 지출된 비용의 성격을 띄고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무료입장요금상당액을 접대비로 인정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참고조문 :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2항]

【결정이유】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2항을 보면, 접대비라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기밀비, 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법인이 사업을위하여 지출한 비용가운데 지출의 상대방이 사업에 관계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는데 있다면 이는 접대비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헬스사우나의 무료입장객은 청구법인과 관련된 특정인들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특정인들의 무료입장 가액은 사업과 관련되어 지출된 비용의 성질의 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무료입장요금상당액을 접대비로 인정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였음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심사법인99-63, 1999.5.7

【제목】

비영리 종교법인이 수익사업인 병원을 운영하면서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게 병원 주차장 운영권을 무상사용하게 하여 수익을 얻게 한 경우로서 ‘적정임대료’ 상당액을 ‘비지정기부금’ 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비영리ㆍ종교법인으로, ○○시 ○○병원(종합병원으로, 이하 “관련 병원” 이라 한다)을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면서, 병동을 새로이 짓는 기간동안의 병원 내방객의 주차편의를 위하여 주차장용 건물 (이하 “쟁점건물” 이라 한다)을 별도로 지은 후 쟁점건물에서의 유료주차수입과 모든 관리를 포함한 주차장운영권을 아무런 대가없이 청구외 “(주)○○” (이하, “임차법인” 이라 한다)에 위탁시킴에 대하여,

쟁점건물의 무상임대를 기부행위로 보아, 다음과 같이, 쟁점건물의 준공당시 장부가액 738,429,757원 (이하 “쟁점건물가액” 이라 한다)과 부수토지에 대한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공시지가로 계산한 토지가액을 합한 금액에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정기예금이자율 10%를 곱한 금액을 각각의 적정임대료로 하고, 그 적정임대료에 30%를 감한 금액을 각각의 각 사업연도의 기부금 (이하, “쟁점기부금” 이라 한다)으로 산입하여,

                                                                 (단위 : 원)

구분

건물가액

토지가액

자산가액 계

적정임대료

기부금가산

95

738,429,757

75,028,800

813,458,557

60,173,646

42,121,552

96

78,540,000

816,969,757

81,696,975

57,187,882

97

94,248,000

832,677,757

83,267,775

58,287,442

2,215,289,271

247,816,800

2,463,106,071

225,138,396

57,596,876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과 그 세액 및 농어촌특별세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각각 경정하고, 1995. 1. 1~1995. 12. 31 사업연도분 법인세 18,652,920원과 농어촌특별세 926,670원과 1996. 1. 1~1996. 12. 31 사업연도분 법인세 21,749,670원 및 1997. 1. 1~1997. 12. 31 사업연도분 법인세 19,781,540원(계 61,110,800원, 이하 “쟁점세액” 이라 한다)을 1999. 1. 11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3. 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 병동을 추가로 짓기 전까지는 주차료를 받지 아니하다가, 현대화된 병동을 새로 짓는 공사기간동안의 주차난과 병원내방객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주차장용 건물(쟁점건물)을 새로이 지었으나, 주차관리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과 사고 위험 등의 상존으로 청구법인에서 직접 관리하는 비용이 주차료 수입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새로 짓는 병동건물의 신축이 끝날때 까지만 “청구법인과 관련되는 주차는 무료로 한다” 는 조건을 달아, 쟁점건물의 주차장운영권 일체를, 주차관리용역전문업체인 임차법인이 위탁관리하게 하였던 것으로서,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거나 재산적 증여를 한 사실이 없고,

(2) 쟁점건물의 주차장운영권은 청구법인의 수익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에도 사업과 관련이 없는 기부금으로 보아, 쟁점기부금을 익금산입ㆍ경정하여 쟁점세액을 고지함은 부당하고,

(3) 설령, 기부금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적정임대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의 출자자 등에게 제공한 사택의 적정임대료를 계산하는 부당행위계산의 규정에 따라 적정임대료로 계산함은 부당하며,

(4)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쟁점건물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장된 감가상각을 무시하고 쟁점건물의 준공당시의 장부가액으로 매년 같게 적용함은 부당하고,

(5)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관련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세무조정하여야 하나, 세무조정하지 아니하고, 쟁점기부금 전액을 익금산입ㆍ경정하여 쟁점세액을 고지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738,429,757원을 들여 콘크리트로 지은 쟁점건물과 부수토지를 대가없이 사용하는 임차법인에서 주차료로 수입한 수입금액이 1995년간 309,569,503원, 1996년간 348,984,500원, 1997년간 343,692,728원(계 1,002,246,731원)에 이르나, 주차장운영권을 포기하고 임차법인에게 대가없이 무상으로 대여하여 수익을 취하게 함은 재산적 증여에 해당하고,

(2) 주차장을 이용하는 고객으로부터의 주차료 수입은 주차장 이용대가이며, 의료사업에서의 수입과는 별개로서, 의료사업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으므로, 쟁점기부금을 접대비로 보지 아니함은 정당하며,

(3) 쟁점건물과 부수토지를 이용한 주차장운영권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자산이며, 그에 대한 적정임대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비록,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3항의 규정으로 적정한 임대료를 산정하는 것이고, 나머지 (4)와 (5)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여, 직권시정조치 하기로 한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게 주차장운영권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여 수익을 취하게 함이 재산적 증여로서,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② 의료사업장에 있는 쟁점건물의 주차장운영권의 무상대여가 의료사업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 재산적 증여를 접대비로 보아야 하는지.

③ 기부금에 해당하는 적정임대료를 계산하면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에 있는 산식으로 계산함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기부금의 범위에 대하여, 법인세법(1997. 12. 13 법률 제5148호 개정분, 이하 같다)과 같은법시행령(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01호 개정분, 이하 같다) 제4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법 제18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부금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법인이 제46조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등(이하, 생략)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기부금과 접대비 등의 구분에 대하여, 같은법 기본통칙 2-14-2…18호에서 「사업과 직접 관계있는 자에게 금전 또는 물품을 기증한 경우에 그 금품의 가액은 접대비로 구분하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에게 금전 또는 물품 등을 기증한 경우에 그 금품의 가액은 거래실태별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기준에 따라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구분한다. (단서생략)

1호.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품 … 접대비

2호. 전 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품 … 기부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적정임대료에 대하여, 같은령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제3항과 같은법시행규칙(1997. 12. 31 총리령 제675호 개정분, 이하 같다) 제22조 제3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제2항 제7호의 2에서 “적정임대료” 라 함은 제공한 사택의 가액을 정상가액으로 평가한 금액에서 그 사택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공제한 차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사항별로 나누어 따로이 살펴본다.

(1)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게 주차장운영업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여 수익을 취 하게 함이 재산적 증여로서,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법인세법에 따르면, 법 제46조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그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도 포함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자에게, 청구법인의 의료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자산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자가 무상으로 제공받은 자산을 배타적으로 이용하여 수익을 취하게 함은 재산적 증여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에서 기부행위로 보아 과세요건으로 삼은 당초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의료사업장에 있는 쟁점건물의 주차장운영권의 무상대여가 의료사업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 재산적 증여를 접대비로 보아야 하는지를 살펴보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에게 금전 또는 물품 등을 기증한 경우에 그 금품의 가액은 거래실태를 따져보아, 업무와 관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부금으로 구분하여 과세요건을 따지는 것으로서,

※ 법인세법기본통칙 2-14-2… 18호

청구법인의 의료사업장 안에 쟁점건물의 주차장시설이 있다 하더라도, 주차장 시설을 이용하는 내방객으로부터 받는 주차료 수입행위는 의료용역과는 별개인 주차용역의 대가로서, 청구법인의 의료용역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의 접대비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기부금으로 보아 과세요건으로 삼은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기부금에 해당하는 적정임대료를 계산하면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에 있는 산식으로 계산함이 정당한지를 살펴보면,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서 정의한 「적정임대료」는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의 부인」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제한적인 규정이 아니며, 쟁점건물과 부수토지 및 주차장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주차장운영권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자산으로서, 주차장운영권에 대한 적정임대료를 계산하면서 위 「적정임대료」규정을 적용함에는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청구주장 (4)와 (5)에 대하여는 처분청에서 1994. 4. 24에 이미 직권시정조치하였음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쟁점건물의 무상임대를 기부행위로 보아, 적정임대료 계산식을 적용하여 기부금을 계산하고, 청구주장 (4)와 (5)의 내용대로 직권시정ㆍ경정한 처분청의 경정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의 청구주장(4)와 (5)에 대하여는 처분의 부존재로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각하결정하고, 청구주장(1)~(3)에 대하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