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출제품에 대한 무상수리비용을 수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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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출제품에 대한 무상수리비용을 수입자에게 받는 경우 동 금액의 익금산입시기법인46012-367생산일자 2001.02.16.
AI 요약
요지
자동차부품을 수출하는 법인이 수입자의 클레임제기로 수출제품을 무상으로 수리하여 재수출하기로 하였으나 추후 제품불량에 대한 사유가 수입자의 관리미흡 등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어 동 수리비용을 수입자가 부담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동 금액을 지급받기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그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동차부품을 수출하는 법인이 수입자의 클레임제기로 수출제품을 무상으로 수리하여 재수출하기로 하였으나 추후 제품불량에 대한 사유가 수입자의 관리미흡 등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어 동 수리비용을 수입자가 부담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동 금액을 지급받기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그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이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그 지출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