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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및 운반구와 공구의 감가상각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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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차량 및 운반구와 공구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같이 적용해야 되는지 여부
법인46012-542생산일자 2001.03.13.
AI 요약
요지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와 관련된 차량 및 운반구와 공구는 반드시 같은 내용연수를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각 자산명 단위별로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에 규정된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와 관련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별표5] 구분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차량 및 운반구”와 “공구”는 반드시 같은 내용연수를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각 자산명 단위별로 같은법시행령 제28조에 규정된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99. 5. 24 개정)

건축물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 제3항 관련)

구 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하한~상한)

구조 또는 자산명

1

1

(2003. 3. 9 개정)

5년

(4년~6년)

5년

(4년~6년)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차량 및 운반구(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

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를 제

외한다), 공구, 기구 및 비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