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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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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회사택시에 대하여 납부세액을 50% 경감하는 취지
부가46015-242생산일자 2001.02.06.
AI 요약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을 통해 회사택시에 대하여 납부세액을 50% 경감하는 취지는 회사택시 운전기사의 처우개선에 활용하기 위한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비46410-164, 1995.8.3이번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을 통해 회사택시에 대하여 납부세액을 50% 경감하는 취지는 회사택시 운전기사의 처우개선에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다만, 경감세액상당액의 사용목적을 조세감면규제법에 명문화하는 것은 법기술상 다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로 하여금 회사택시업계를 지도감독하도록 협조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회사택시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사용안을 통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비46410-164, 1995.8.3

이번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을 통해 회사택시에 대하여 납부세액을 50% 경감하는 취지는 회사택시 운전기사의 처우개선에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경감세액상당액의 사용목적을 조세감면규제법에 명문화하는 것은 법기술상 다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로 하여금 회사택시 업계를 지도감독하도록 협조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