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신축된 주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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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신축된 주택 등을 재건축조합원에게 분양시 과세여부부가46015-249생산일자 2001.02.07.
AI 요약
요지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 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 및 상가를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 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 및 상가를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는 제외) 및 상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토지의 취득가액과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는 우리청 소득세과에서 직접 회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재건축조합이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함.
(질의사항)
- 위 경우 신축한 주택 및 상가를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