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무조건...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무조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부가46015-348생산일자 2001.02.23.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도매 서적 비디오 판매회사로써, 비디오물도 주된 재화인 서적과 함께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여 2000년 1월1일부터는 면세재화로 공급하고 있음.
- 판매회사의 특징상, 판매촉진을 위하여 판촉물을 필수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수 가 없으며 판촉물 중에서 일부는 무상으로 제공하고 일부는 유상으로 공급하 고 있음.
(질의사항)
- 위 경우 판촉물을, 면세로 공급되는 주된 재화에 부수되는 재화로 보아 면세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